(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리츠업계가 한국거래소에 발끈하고 나섰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 도입된 시장조성자 제도에서 유동성이 낮다는 이유로 리츠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상장을 추진 중인 공공리츠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리츠협회는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에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과 관련해 "리츠를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포함이 불가하다면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회신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시장조성자 도입은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 리츠의 공모활성화와 일반 국민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한 투자상품의 투자기회 확대가 기대된다"며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리츠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리츠협회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내용의 공문을 거래소에 보낸 것은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시장조성자 제도에서 리츠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저유동성 종목 거래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리츠는 유동성 수준이 매우 낮고 최근 1년간 상장폐지된 사례가 전체 상장리츠의 절반에 달하는 등 손실 위험이 높다며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했다.

리츠업계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리츠를 배제했다는 거래소의 설명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정부가 앞장서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주택리츠의 상장을 추진하는 마당에 거래소가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2 대책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해 뉴스테이 허브 위탁관리리츠를 설립하고 자본시장에 상장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한다면서 유동성이 낮아 리츠를 배제한다는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증권사의 판단에 맡겨도 될 일을 거래소가 원천 봉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가 수입원인 리츠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현금흐름이 확정되기 때문에 채권만큼 안정적"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수시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를 거래소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제고해야 하는 책임은 상장법인에 있다"며 "시장조성을 해서 종목의 유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리츠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만 제외한 것이 아니고 배제 기준에 적용되는 우선주나 선박투자회사도 모두 배제됐다"며 "위험을 시장조성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리츠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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