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하루 전인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 상한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펀드의 부동산 투자 상한폐지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중 하나다. 이한구 의원의 입법 발의를 거쳤지만 리츠업계가 금융당국의 펀드 편들기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리츠업계는 금융위의 규제완화 방침이 공개된 뒤 꾸준히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04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당시, 업역 간 중복 문제가 있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 상한은 부동산 펀드가 취할 수 있는 신탁,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조합(합자/익명),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 중 주식회사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큰 규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리츠업계의 입장이다.
리츠는 부동산펀드보다 3년 앞선 지난 2001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인가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 속도가 더뎠다.
설립 후 1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하는 부동산펀드와 달리 리츠는 사업계획서, 실사보고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취득한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 운용만 허용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되기 때문에 펀드보다 자산운용상의 제약도 크다.
<출처: 리츠협회>
이 때문에 작년 말 기준 자산운용규모를 비교하면 리츠 17.7조원, 부동산펀드 36.1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리츠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뉴스테이 추진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리츠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리츠업계와 관계부처가 정책적 합의를 이룬 뒤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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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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