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내세우면서도 사업성과지표를 마련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등 사업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보육 등 지원사업 성과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우선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 신혼부부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 LH는 국민임대주택 재임대 물량에 대해 신혼부부 우선 지원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수요자에 비해 불리하게 제도를 운용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2015년까지 10년간 72조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보육, 출산, 주거지원에 사용했다.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거지원과 관련해 신혼부부대상 주택자금지원확대 등 비예산사업 4개와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을 위한 1조4천748억원의 예산사업을 집행했다.

감사원의 확인 결과, 국토부는 주요 사업목표가 신혼부부 등 지원대상의 입주기회 확대임에도 관련 규정 개정, 시행여부로 성과를 관리해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일부 사업은 오히려 지원 실적이 감소했다.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지원실적을 보면 2013년 3만6천509건에서 2014년 3만5천897건, 2015년 2만5천449건으로 1만여건 이상 줄었다. 금액도 2013년 1조8천320억원에서 2015년 1조4천592억원으로 감소했다.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지원 사업은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한 것을 평가하기로 했으면서도 국토부는 LH가 방치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추진실적 100%라고 보고했다.

이 때문에 2013년~2015년 1천828호의 국민임대주택이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수 있었으나 LH가 공급기준을 개정하지 않아 기회가 사라졌다.









또 재임대 시 신혼부부 우대 조항을 넣기는커녕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납입횟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해 불리하게 만들었다.

2011년 이후 5년간 발생한 국민임대주택 재임대물량은 14만8천40호로 수도권 물량만 6만3천963호였다. 이 중 30%만 공급했어도 1만9천188가구의 신혼부부가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은 관련 지침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성과평가,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LH사장은 지침 정비업무를 철저히 하고 실질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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