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곳과 지방 18곳 등 총 26개 지역을 선정했다.
신규로 추가된 곳은 전북 전주와 경북 경주다. 경기 고양과 남양주에서 정부의 11·3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 할 때는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 1566-9009)
<2차 미분양 관리지역. HUG 제공>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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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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