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 부동산 개발, 임대관리, 거래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대한 인증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공개했다.

지난 2월 공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의 제공 서비스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핵심기업의 주력업종에 따라 다른 기업과 연계망을 형성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인증절차는 공고 뒤 예비인증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인증, 본인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공고에서 접수까지 45일, 예비인증 운영기간 1년 등 기간이 걸린다.

개발관리형은 개발사업 실적, 수분양자 보호대책을, 임대관리형은 임대관리 규모, 생활지원서비스, 보증 가입여부 등이, 거래관리형은 에스크로, 생활지원서비스 등이 중점 평가 기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에 소비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