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다수단지 통합개발 유도·지자체에 이주대책 의무 부여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마련한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방안의 뼈대가 윤곽을 드러냈다.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고 다수 단지의 통합 개발을 유도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전체 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100만㎡ 도시가 대상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단기 공급에 따른 고밀주거단지로 자족성 부족, 주차난, 층간소음 등 열악한 주거여건 등으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이주수요 관리가 어려워 이번 정부안이 마련됐다.

법안은 먼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노후계획도시를 정의했다. 관계 법령과 택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마련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외에도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정부안의 대상으로 들어왔다.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은 국토부의 기본방침,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시장·군수 등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각종 사업 시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증을 거친다. 시장, 군수가 세운 기본계획은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지정 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도지사의 승인 뒤 최종 확정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세운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 군수 등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정에 따른 특혜로는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된다. 일례로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할 수 있고 용적률 규제는 2종에서 3종이나 준주거 등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된다. 용도 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효과를 위해 15% 이내인 현행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담는다.

사업절차는 통합심의를 적용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 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을 통합 진행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 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넣었다. 사업시행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구역 지정 범위는 다수 단지를 통합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 개발 추진 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구역 지정 초기 단계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관리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시장, 군수 등은 구역별로 총괄사업관리자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수립의무를 사업시행자에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정비구역에 부여된 각종 특례가 가져올 초과이익은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법안은 오는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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