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정책 대응에도 역전세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전세보증금을 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해 관리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배포한 '역전세 발생 추이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연구' 워킹페이퍼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임대차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지게 됐다"면서 "전세가율을 제한하거나 전세자금대출 내지 전세보증금을 DSR에 포함하고, 보증금 예치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전세가율은 70~80% 미만 수준에서 거래될 필요가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70~80%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DSR 규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용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KB전세가격지수를 바탕으로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86년 이후 전국 기준으로 4차례 역전세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지난 2022년 발생한 네 번째 역전세 기간으로 올해 7월까지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역전세는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면서 지난 2018년~2020년에 비해 수도권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고 우려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역전세 반환대출 등 정책 대응에 대해 역전세 발생빈도 감소,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시장가격 반등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미래로 이연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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