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건설공사 현장 3곳 중 1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동안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508개 현장 중 35.2%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적발업체는 원청 156곳, 하청 93곳 등 총 249개사였다. 불법하도급 건수는 무자격자 하도급 221건, 재하도급 111건, 일관 하도급 1건 등 총 333건이었다.

임금지급을 적절하지 않게 한 현장도 116곳이나 됐다. 시공팀장이 임금을 일괄수령한 곳이 74개현장, 인력소개소가 임금을 일괄 수령한 곳도 51개 현장이었다.

기타 불법 행위로는 203개 업체에서 314건이 적발됐는데 하도급 미통보가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었다.

발주자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서 적발률이 더 높았고 국가기관(23.0%)보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현장(31.2%)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

공공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60.0%)과 기타 공공기관(50.0%) 발주공사의 적발률이 높았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 효과보다 낮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말소 사유는 불법하도급 5년간 3회 적발에서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5년간 2회 처분시 말소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5년간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외에 원도급사와 발주처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지시나 공모, 부실시공, 사망사고 시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시스템을 적용해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업체에 대한 처분결과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집중단속 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 중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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