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배제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중단 용역부터 즉시 시행한다.

LH는 전관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관업체의 경우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용역별로 최대 감점을 적용한다. 3급 퇴직자가 용역에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총체적인 LH 퇴직자 관리를 위해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를 구축한다.

입찰 참가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

전관 카르텔 제외 기준이 마련된 만큼 그동안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신규 제정된 전관 기준과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 공고부터 적용되며 중단됐던 용역에 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하는 만큼 이번 기준이 적용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불법 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LH는 덧붙였다.

[출처: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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