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실거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5일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연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생각하는 원칙은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라는 것"이라며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2021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기존 생숙에 대해서만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법 개정 이후 생숙은 정부가 분양, 사용승인에서 숙박업 신고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시행사에도 의무를 부여해 기존 생숙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예정대로 다음달 14일부로 종료된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들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이 많아 특혜 우려도 있고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 원칙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준주택 편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안전 기준이 충족돼야만 주거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며 "생숙이 준주택으로 인정된다면 불법 활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농막 등 주택 불법 전용 사례, 부분 분양하는 콘도 등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이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생숙은 학령인구 유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았고 안전기준도 복도 폭이나 스프링클러 등이 주택보다 낮다. 주차장 기준도 호실 당 1대인 주택과 달리 200㎡당 1대 수준이다.

만약 생숙을 준주택에 편입할 경우 교육환경, 주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숙박업 신고는 30실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한데 1인1실 소유자의 경우 전문관리업체 위탁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1실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문 관리업체 위탁 형태로 숙박업 신고를 하게 된다. 위탁관리업체는 30실 모아서 신고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숙박업 신고를 한 생숙에 거주한다면 "불법"이라면서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이 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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