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사업성 저하로 착공을 미루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고 조기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기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서 규제합리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택지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미루는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택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현재 공공택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전매할 수 있으나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에서 택지를 받아놓고 연체 중인 택지자금이 4천200억원 정도인데 이러한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당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하고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엄중 처벌한다.

공공택지를 매입한 이후 통상적인 기간보다 일찍 사업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통상 2년이 걸리는 사업인허가를 1년 이내에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에서는 평가 가점을 현행 최고인 5% 수준으로 부여한다.

이미 택지계약을 체결한 업체에도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제공된다. 다만 벌떼입찰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범위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늘리는 한편 기금지원 대출 한도도 현행 7천만 원~1억2천만 원을 한시적으로 9천만 원~1억4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민간 공사 착공 지연의 원인으로 종종 거론되는 공사비 분쟁 해결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통해 물가 반영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한다.

정비사업장은 공사비 증액 기준이 되는 물가변동률, 공사비 산정기준 시점 등을 포함한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른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유도한다.

사업인허가 절차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해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에 대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해 기간을 줄인다.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지급 기준인 합동평가에서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을, 건설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력채용 쿼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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