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일부 주민들과 계약을 통해 예비신탁사라는 명목으로 정비사업장을 선점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정비사업장 깃발 꽂기 관행으로 문제가 됐던 가칭 예비신탁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일부 정비사업장에서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 등이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칭 예비신탁사를 선정해 향후 사업 추진 방식 등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 개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탁사와 주민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 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해 이달 29일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다. 용역시행 시 비용은 신탁사가 부담한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초기사업비,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시했다.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전용하는 관행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도 금지했다.

신탁보수에 대해서는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했다.

신탁사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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