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태영건설이 이르면 이번주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문제가 본격적인 정리에 들어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태영건설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분양 등 각종 공사와 관련해 보증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건설공제조합 1조8천138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8천66억 원, 서울보증보험 4천805억 원 등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보증이 바로 청구되는 것은 아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다만 하도급 대금 문제는 다를 수 있다.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10개 건설사에 519억 원, 9개 현장에 2천313억 원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워크아웃은 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대해 채권단이 결정하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이 밀릴 경우 보증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하도급 구조의 특성상 보증 청구로 해결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지난 2013년 쌍용건설 이후 대형건설사로는 처음이지만 현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 4천억 원, 내년 4분기에는 2조5천억 원의 회사채와 PF 보증 만기를 맞이한다.

과거 쌍용건설은 워크아웃에서 회생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간 뒤 매각됐다.

다른 PF사업장의 처리도 주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PF사업장 처리 문제는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회사, 신탁사 등에 폭넓게 걸쳐 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초부터 착공된 사업장 준공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수의 건설사가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무시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PF 관련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가동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불안 요인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4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