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19.8조 1분기 집중투자로 건설경기 뒷받침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공매입 등을 제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조기 투입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도 제공하기로 했다.

1주택 특례는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취득 가격은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올해 1월 10일~내년 12월 31일까지 최초 구매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존 1주택자가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금액과 지역은 향후 확정, 발표한다.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줄여준다. 1년 한시다.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올해 말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분양가 할인 등 업계의 자구노력을 지켜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불거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공적조정원회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대체 시공사 풀을 마련해 시공사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주택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에 대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건설경기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집행관리하는 예산 56조 원 중 35.5%에 해당하는 19조8천억 원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해 뒷받침한다.

LH,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대 SOC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금액 24조6천억 원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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