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공주택 공사비와 토지대금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의 토지대금 납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함께 수주한 공공주택 공사비를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경기 평택 고덕 국제화신도시가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패키지로 결합했다.

예를 들어 1천억 원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사업자가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수주로 900억 원의 공사비를 받게 된다면 이를 상계처리해 실제 토지대금은 100억 원만 납입하면 되는 형태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 경우, 실제 공사비 900억 원의 조달 문제가 남는데, 민간 사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계약만 체결하면 분양받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 토지에 짓는 민간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이를 충당하게 했다.

이론적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토지대금, LH가 조달해야 하는 공사비 등을 결합해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예상됐다.

다만 민간 사업자의 주택분양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LH가 발주한 공공주택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토지대금 마련에 실패하면 토지판매와 공공주택 공급 모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가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처음 도입하는 제도의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해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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