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도 중 10곳 전년 대비 하락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진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동결한 영향으로 지난해와 큰 가격 변화는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약 1천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환율(69%)을 적용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52%였다.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현실화율을 71.5%에서 69%로 하향 조정해 전국 평균 역대 최고인 18.61%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 하락했는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올해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6천8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6천900만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천200만 원, 세종 2억9천만 원, 경기 2억2천200만 원 순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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