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함께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해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4월19일)을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월22일∼5월31일)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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