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 LH 토지매입 등 재구조화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지방 미분양, 고금리, 물가인상 여파 등으로 침체에 빠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공공공사에서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입찰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공공기관의 유동성 주입, 보증 확대, 상설중재기구, 지방미분양 매입 등을 통해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먼저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적정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물가반영 시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설공사비 급등이 적절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민간공사는 공사비 분쟁 예방 차원에서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한다.

국책사업의 입찰제도도 개선한다.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에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현실화해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유찰된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도 신속하게 진행해 건설투자를 살린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 변경도 일부 허용한다.

최근 1년간 유찰된 4조2천억 원의 대형공사 중 3조 원 이상이 상반기 중 정상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미분양 등 건설사업 위험 최소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주택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해 매입하고 착공 전인 브리지론 단계에서 정체된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도모한다.

PF 사업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주택PF보증 요건도 풀어주고 비주택PF 보증상품도 상반기 중 도입한다.

이 외에도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도 정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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