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보안용역직원 B씨가 비서실에 잠입해 서류를 몰래 촬영하는 장면 (CCTV화면 캡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인 부장 A씨와 보안용역직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종로경찰서에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회장 비서실 자료의 외부에 유출 확인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회장실 보안용역직원인 B씨가 비서실 자료를 몰래 빼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룹은 또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공격하는 데 활용돼 온 것으로 보고, 보안용역직원 B씨와 이를 사주한 금호석유화학 부장 A씨를 '방실침입 및 배임수·증재죄'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룹은 B씨가 비서실에 잠입해 박삼구 회장 개인비서가 관리하는 문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CCTV(첨부자료)를 통해 적발했으며 B씨로부터 자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술서에 따르면 범법행위를 사주한 사람은 현재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로 재직하는 부장 A씨이며 A씨는 보안용역직원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포섭했다.

B씨는 2011년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모두 80여 회에 걸쳐 비서실에 잠입해 문서를 사진 촬영한 후 문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부장 A씨에게 제공했다고 자술서에서 밝혔다. 또 B씨는 금호석유화학 부장인 A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룹측은 고소장을 통해얼마나 많은 문건을 빼돌렸는지, 범행을 사주한 배후는 누구인지,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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