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한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정리했다.
동일 또는 연접 구간에서는 부처별 사업의 동시 시행을 막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 확인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양 부처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함께 6개월간 운영한 협업 태스크포스팀(T/F)에서 마련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물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기로 했다.
spnam@yna.co.kr
(끝)
남승표 기자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