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의 설립 근거와 업무영역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노원갑)은 3일 한국감정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공개했다.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감정원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자본금을 120억 원으로 하는 등 설립 근거와 업무영역을 담고 있다.

또 업무수행, 경영지침, 연도별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토부 산하기관임을 명시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뒤 감정평가회사로 인가가 났다. 이후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됐지만 민간 감정평가회사와 업역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0년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18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국토부는 선진화 방안을 세가지 법안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노근 의원실과 협의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한국감정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쯤 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 한국감정원 등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민간 감정평가업계와의 업무 영역 등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조사통계연구 전문기관으로 갈 것"이라며 "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법률도 함께 발의되 병합 심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