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0일 국토교통부의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스 보증 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루 전 '표준PF보증'제도를 공개하며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대주보가 직접 지급하고 하도급업체들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을 받는 경우 만기 상환도 대주보가 부담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사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외담대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외담대는 원도급업체 부도 시 하도급업체가 상환부담을 지기 때문에 '악마의 제도'라는 비난을 샀다.

전문건설업계는 앞으로 국토부의 '표준PF보증'이 활성화되면 원도급자들의 외담대 만기 미지급에 따른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대주보 분양사업장에 대한 표준 PF보증 제도가 안착화돼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주보 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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