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청년층은 최장 6년간 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공급물량의 절반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공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로 정했다.

계약 기간은 2년씩 갱신하도록 했으며 청년층의 거주기간은 최장 6년으로 제한한다. 노인과 취약계층, 산업단지 노동자 등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

대학생의 경우, 1년 이상 장기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졸업 후 계약갱신은 1회에 한정한다.

다만,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이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되도록 거주기간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지자체가 공급물량의 50%까지 입주자 선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직접 시행을 맡으면 선정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계층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가 재배분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남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기준에 준해 추가로 모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설 지역에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돼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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