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짓는 소규모 주택에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일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한다고 공개했다.

층간소음 방지기준은 현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적용됐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법에도 반영돼 오는 11월 29일부터는 소규모 주택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해야 하고, 30세대 미만인 곳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는 최소 기준을 적용,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 이상으로 하고,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또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층간소음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지난해 5월 인천 부평에서는 사망사고가, 같은 해 8월 서울 양천에서는 화재와 폭력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웃간 분쟁 감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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