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퇴진해야 할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이날 KB금융과 KB국민은행 부문검사 결과가 나온 후 브리핑을 열고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책경고가 사퇴 사유는 아니며 거취 문제는 본인과 이사회가 자율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며 "이사회가 현행 최고경영자(CEO)로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퇴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나 이사회 결정을 통한 퇴진을 주문한 셈이다.

박 부원장보는 "(경징계를 결정한)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 발생한 사태가 중징계로 변경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21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각각 경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최수현 금감원장이 이날 중징계로 제재심 결정을 뒤집었다.

금감원 제재심 종료 이후 이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2주간 KB금융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템플스테이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를 제기하다가 돌연 단독귀가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임 회장이 국민은행에 인사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경영진간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박 부원장보는 KB금융의 갈등이 깊어진 데 따라 제재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 '여론재판'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이 특정인을 중징계해서 얻는 이득이 없으며 KB금융 조기정상화를 위해 (중징계를)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KB금융과 국민은행에서 주 전산기를 유닉스로 교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행위가 벌어졌다"며 "임 회장은 이를 지시하거나 사전 인지한 정황은 없지만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 행장의 책임도 임 회장보다는 덜하지만 작지 않다"며 "이 행장이 금감원에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특별검사를 요청한 것은 의무사항으로 징계를 경감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중징계 결정시 금융위원회에 금감원 의사를 전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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