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FGN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을 동결했다.

FGN개발리츠는 5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통보에 따른 국토부의 추가 지시사항을 공시하며 해당 사실을 밝혔다.

지난 2008년 영업인가를 받은 FGN개발리츠는 상장관련 제출서류의 주요 사항이 허위 기재됐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상장심사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3일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FGN개발리츠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지난 4월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을 벗어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도 기각당했기 때문이다.

리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2011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은 국토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상장신청을 앞둔 다른 리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