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6일 주택법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1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 단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50% 이상 풀어 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며 개발 이익이 특정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시세와 분양가의 차액 비율에 따라 2~8년의 전매제한기간과 1~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뒀다.
아직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이 상당수 남아 있지만 정부는 분양가격이 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 공급됐고 분양받은 이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완화방침을 밝혔다.
시세의 85%를 초과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법규간 연계를 고려해 이번 기간단축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입법예고기간 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주택조합의 건설사 소유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조합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포함됐다.
이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9·1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단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투기조장논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둔 그린벨트를 집을 지어 팔아먹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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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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