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보금자리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시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투기세력 유입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이의제기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16일 주택법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1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 단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50% 이상 풀어 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며 개발 이익이 특정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시세와 분양가의 차액 비율에 따라 2~8년의 전매제한기간과 1~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뒀다.

아직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이 상당수 남아 있지만 정부는 분양가격이 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 공급됐고 분양받은 이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완화방침을 밝혔다.







시세의 85%를 초과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법규간 연계를 고려해 이번 기간단축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입법예고기간 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주택조합의 건설사 소유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조합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포함됐다.

이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9·1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단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투기조장논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둔 그린벨트를 집을 지어 팔아먹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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