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7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공개했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서비스는 연평균 1천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화(1588-2504) 또는 스마트폰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차사고 치사율은 작년 기준 60%로 1차사고의 다섯 배를 넘어 국토부는 무료견인 서비스 확대시행이 2차 피해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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