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심의를 계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일 전원회의를 열어 MS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복잡한 사실 관계와 쟁점에 따라 추가 확인을 통해 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동의의결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S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 인수·합병(M&A)을 발표한 뒤 각국 당국으로부터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 MS에 시정명령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MS는 지난달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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