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탈옥(jailbreak) 스마트폰(탈옥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탈옥폰에서 위ㆍ변조된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1일 탈옥폰 이용자들이 위ㆍ변조된 뱅킹앱으로 금융회사의 보안절차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오는 4월10일까지 금융회사가 위ㆍ변조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옥이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성능향상과 일부 유로앱의 무료사용 등을 목적으로 제조사가 설정한 스마트폰 운영 소프트웨어의 보안기능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안상 이유로 탈옥폰에서는 모바일 뱅킹이 실행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이에 탈옥폰 사용자들은 위ㆍ변조된 뱅킹앱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고 있다.

위ㆍ변조앱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이에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대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통해 위ㆍ변조앱 게시 사이트를 적발 및 폐쇄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4월10일을 전후로 모바일뱅킹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다"며 "탈옥 금지와 공식앱 이용,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에 대한 홍보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