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형건설사의 담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적발하고도 입찰참가 제한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공정위 자료를 기초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7위 안에 드는 대형건설사의 최근 5년간 입찰담합 과징금액은 6천200억 원으로 전체 과징금 9천600억 원의 65%를 차지했다고 공개했다.

건설사별 과징금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이 각각 1천200억 원 수준이고, 뒤를 이어 SK건설 750억 원, 대우건설 700억 원, GS건설 630억 원, 현대산업개발 460억 원 등이었다.
 

<자료제공: 김기준 의원실>

이들 7개 건설사가 참여한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대형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부여받은 벌점은 대우건설 27.5점, 현대건설 23.5점, 삼성물산 23점, 대림산업 22.5점, GS건설 20.5점, SK건설 19점, 현대산업 17점 등 총 153점이었다.

이처럼 대형건설사 주도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이 일상화되었지만 공정위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입찰참가 제한 조치 등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단 1건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김기준 의원은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일상화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담합 유혹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으로 바뀌도록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예외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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