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택시감차계획이 시범사업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자의 보상재원 마련이 불투명해진 탓인데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수립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진행 중인 택시감차 시범사업이 재원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택시종합대책은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구역별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부담금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재원으로 감면 택시면허에 대해 실거래가로 보상한다.

올해 8월 대전에서 첫 감차위원회가 구성돼 첫 감차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업계 출연금을 마련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부담금은 대당 1천300만 원으로 법인택시 평균면허가격 3천만 원이나 개인택시 평균면허가격 8천만 원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조특법을 개정해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폭을 현행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증가분 5%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대치정국이 길어지며 작년 연말과 올해 4월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이 계속 표류하며 발생했다.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7월, 하반기 확정신고가 1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상반기에 법안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대전 택시업계는 부가세 경감없이 감차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택시감차 실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조특법 개정안에 부가세 감면을 소급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영여부는 불투명하다. 세수부족 문제와 세금환급 등 주변 여건이 간단치 않은 까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재원 때문에 대전 시범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2기 과세경감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은 강석훈 의원은 "논의에 붙여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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