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관련 법률 정비에소홀해 민간 임대주택공급을 가로막은 것으로 지적됐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세제혜택, 토지비 감면 등 재정 투입에 요란을 떨기에 앞서 손톱 밑 가시부터 뽑아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자산운용업계 등에 따르면 한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는 최근 1천세대 규모의 주거시설 사업장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다 포기했다.

해당 운용사는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1천600억 원 규모의 임대주택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구성해 수도권에 위치한 주거시설을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

인수 뒤 자기관리 주택관리회사가 운영을 맡아 연 6%의 확정 수익을 제시하는 구조까지 만들어 기관투자자의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리츠 인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건설 중인 주거시설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분양공고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시설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될 수 있어 사업장 인수가 무산된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는 시설 인수확정 뒤 투자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며 계획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지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곳이 거의 없다.

또 서울은 시 조례에서 우선공급비율을 15%로 제한하는 등 광역 지자체의 법규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주거시설 인수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 5천여 세대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잠정 중단했다"며 "투자자들이 주택법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하라고 요구하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익률 문제만 해결하면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하다는데 관련 법에 발목 잡히고 있다"며 "세제혜택이나 저리자금지원도 좋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공고 등은 일반 주택수요자를 위한 것인데 전체 시설을 매입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현황부터 파악하고 대안을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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