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수차례에 걸친 임대주택대책에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세금감면 등 퍼주기식 지원에 앞서 규제정비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규칙 등의 일부 규정이 연기금 등 민간 자본의 임대주택투자를 막는 손톱 밑 가시로 꼽힌다.

특히 부투법 14조의 8에서 규정한 임대주택리츠의 공모 예외 조항은 취지와 달리 민간임대리츠를 저지하는 규정으로 작용해 주목된다.

임대주택리츠의 공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6월 개정된 이 조항은 리츠가 총자산 전부를 공동주택 개발 또는 매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나 판매시설이 포함된 주상복합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스란히 공모 부담이 따라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파트 월세만으로는 투자수익률이 2%를 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주택만으로 임대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임대주택토지와 건물의 담보제공을 제한하는 임대주택법 18조와 임대주택법 시행령 20조도 투자의 걸림돌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담보설정 등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리츠와 펀드의 투자대상이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돼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정비가 소홀한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익률 문제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투자가 부진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투자에 나서보니 규제 장벽이 한둘이 아니다"며 "수익률 문제는 민간에 맡겨두고 정부는 손톱 밑 가시부터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에 시달리는 연금이나 보험사에 임대주택은 또 다른 대안"이라며 "주택시장도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규제 등 전반적인 사업환경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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