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이양 '당근' 제시

-공자위, 합병 방식 다양화에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두 번 모두 유효경쟁을 성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자위는 3차 민영화 추진 작업에서 유효경쟁 요건을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두 명 이상 나타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셈이다.

이를 위해 공자위는 민영화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최대주주로 남더라도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또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신주 대신 현금이나 사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된 데 주목하고 있다. 합병 방식이 다양해지면 투자자 또한 많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자위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민영화 이후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더라도 필요하면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예보 지분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완화하거나 해지하는 등 존속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은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에 따라 예보가 존속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적극적인 지분권 행사를 하지 않고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2002년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합병을 예로 들었다.

하나은행은 예보 지분율 100%인 서울은행을 합병하면서 예보는 하나은행 지분 3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떠올랐다. 이에 하나은행은 31%의 60%에 해당하는 지분을 12개월 내에 분할해서 매수하기로 했다. 나머지 40%의 의결권은 예보가 하나은행 이사회에 위임했다.

김 국장은 "주가 향배에 따라 다르지만 민영화 이후 예보 지분이 20%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자위는 금융지주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상법 개정으로 합병 방식이 다양해진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공자위는 국내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며 인수ㆍ합병(M&A)에 관심을 보이는 금융지주회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2010~2011년 매각 추진 경과를 감안할 때 사모투자회사(PEF)들도 우리금융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국장은 "농협금융이 출범한 데다, 지난 1년 동안 금융지주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추진했던 거래가 완료돼서 M&A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도 했다"며 "산은금융지주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 금융지주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상법이 지난 15일 시행되면서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신주 대신 현금이나 사채를 지급할 수 있게 된 점도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2차 민영화 추진 당시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려면 적어도 지분 95%를 가져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다. 금융지주회사 참여를 위해 최소 인수 지분을 50%로 낮추려 한 것이다.

그러자 산은금융에 우리금융을 넘기려 한다는 '특혜' 논란이 일었고, 김석동 위원장은 이를 접었다.

이번에 공자위는 인수 대신 합병 방식을 통한 민영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합병은 인수처럼 지분을 95% 이상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 또 주식교환 비율을 정하고 기존 주식을 합병회사 주식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별도 자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