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는 7일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서민ㆍ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여의도 금융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은행연합회, 신ㆍ기보,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특례보증과 우대지원 등 서민ㆍ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거래정지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은행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신보와 기보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인근 지방은행을 통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여신거래자의 자금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지원도 올해 1조7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증액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만기도래 채무자에게는 다른 저축은행에서 우선하여 햇살론 대환대출을 지원하도록 하고, 신규자금 수요자에게도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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