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국민연금은 22일 채권일반형과 상대가치형 두 유형의 국내채권 위탁운용사를 각각 3곳 선정한다고 공고했다.

자격 조건은 지난 9월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무를 등록한 자산운용사로 약관 또는 계약서상 주식편입이 불가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이 채권으로 운용되는 펀드들의 수탁고 합계까 1천억원 이상인 자산운용사다.

또한 최근 2년 설정액 100억원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용된, 약관상 운용대상에 주식이 포함되지 않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하는 채권형 펀드다.

동일계열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운용사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자산운용사만 지원이 가능하다.

제안서 마감일은 다음달 4일이고 펀드별 내역은 이번달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다음달 23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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