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부동산 가격의 바로미터인 서울 강남3구(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가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투기지역에서 풀리면서 향후 전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인 강남권에 대한 족쇄가9년만에 풀리면서 부동산 규제대부분이 풀렸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강남 3구가 이날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강남3구 아파트 값이 2%이상 떨어지는 등 투기지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여건을 감안하면,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더라도 가격급등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 주택거래 신고의무 기간 축소= 이번 조치로 강남 3구는 주택거래 신고 의무 기간이 종전 15일 이내에서 다른 지역과 같은 60일로 완화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경우만 계약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 신고를 하면 되지만, 29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15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다. 다만 주택거래신고를 허위로 하면 해당 주택 취득세의 0.5배~2.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은 이전과 같다.

이와함께 6억원을 넘는 아파트 구입시 제출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여부에 관한 사항이 생략돼 제출서류도 간소해진다.

▲ 임대사업자 취득세 등 세제부담 경감 =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이하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의 임대사업용주택을 신규분양 받을때, 분양가의 4%수준인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60㎡초과∼85㎡이하 면적은 장기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매입하면 25% 경감받는다. 이날 이후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만 적용되고, 기존 물량은 적용사항이 없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강남3구에 있는 주택을 팔 때 붙었던 양도세 10%p 가산제도도 폐지된다.

▲ 금융규제 정상화 = 강남3구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한선이 종전 40%에서 50%로 10%p높아진다.

주택구입 희망자의 연소득대비 또는 주택가격의 10%만큼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부동산포털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강남3구의 6억원초과 주택은 전체의 78%수준인 20여만가구나 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가구가 강남3구의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도 2억원 이내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금리 4.2%)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 아파트값이 지난 2010년 1.1%, 작년 0.1% 하락했고, 올해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며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거래와 공급이 원활해져 주택시장이 제자리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은 "이번 조치로 강남 입성을 희망하는 수요층의 매수세를 자극하는데 일부 도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집값 상승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거래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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