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K)뱅크가 23년 만에 은행업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검토했던 보험사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 회의를 열어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가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허락하기로 했다. 이 중 케이뱅크에는 한화생명이 우리은행과 GS리테일, 다날, KT와 함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번 예비인가 획득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채널 혁신으로 외부와 다양한 접점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을 지향할 계획이다. 이른바 '오픈 API 뱅킹'으로 고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케이뱅크로 연결되는 금융서비스다.

서민 대상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위 신용등급의 고객 리스크를 정교하게 평가하는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오토론, 아파트담보대출, 중금리 신용대출, SOHO창업대출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행자보험도 취급한다.

이밖에 은행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이번에 탈락한 아이(I)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현대해상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서 고배를 마시며 보험 본업과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꿈을 접게 됐다.

현대해상은 당초 금융과 유통, 통신 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아이뱅크 참여 기업들과의 사업 연계를 고려했다. 보험상품 가입과 관련된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 니즈를 반영해 새로운 보험상품과 채널을 개발하고, 인터파크 컨소시엄과 함께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앞선 지난 9월 교보생명은 컨소시엄 내 기업들과의 이견을 이유로 케이뱅크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보생명은 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은산분리가 완화된 후에도 자신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라도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반면 케이뱅크에 참여한 KT와 우리은행은 은행법이 개정된 후에는 KT가 최대주주를 맡아야 한다며 교보생명과 대립했다. 이에 은행 경영권 보유를 원했던 교보생명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접었다.

교보생명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는 교보생명의 장점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도 불참의 이유로 꼽았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의 2위권사인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을 놓고 희비가 엇갈렸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은 국내 보험시장 포화와 저성장·저금리 국면을 헤쳐나갈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시중은행 인터넷뱅킹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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