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민연금기금이 내년부터 기업에 적극적 배당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과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배당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기업을 지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업에 배당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인 '국민연금 국내주식 배당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배당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기업과 경영진 면담을 추진할 수 있다. 대화 이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오는 2017년에는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한다. 2018년부터는 이들 중점관리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도 배당과 관련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배당과 관련된 주주권 행사를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간주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주식보유변동사항 보고 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적용받을까봐 배당과 관련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연기금의 배당과 관련된 주주권 행사는 경영권 참여 목적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즉, 국민연금이 배당과 관련된 주주권을 행사해도 자본시장법상 주식보유변동사항 보고 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는 다만 배당을 많다, 적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주관적인 데다, 국민연금 단독으로는 기업에 배당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민연금은 당초 정량적인 모델을 만들어 기업의 배당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런 평가 기준을 의결하지 않았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또 배당이 적은 기업에 국민연금이 단독으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늘려달라고 직접 제안하지 못하고 대신 다른 기관의 배당 확대 요구가 있을 때만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식 운용은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지만 배당은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며 "국민연금이 배당과 관련된 주주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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