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절차가 종료됐다. 최종 인수가는 계약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1조9천108억원이지만 7%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인수 대금은 당초 계약가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확정됐다.

30일 M&A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CJ GLS 등 CJ컨소시엄은 이날 대한통운 매각측과 주권ㆍ매각대금 양수도 등의 인수 마무리 절차를 마쳤다. 최종 인수가는 당초 인수가 주당 21만5천원에서 3% 할인된 1조9천108억원(주당 20만8천550원)으로 여기서 7%로 산정된 손해배상금 1천300여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인수가는 당초 예정가보다 10% 내려간 1조7천800억원 수준이다.

매각 측은 대한통운 지분 37.6%를 매각하는 대우건설과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지분 2.6%를 매각하는 전략적ㆍ재무적 투자자인 롯데쇼핑, 대상,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고려강선 등 5개 업체다.

M&A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 10% 인하는 당초 계약조건인 가격조정 3%에 손해배상 3%를 4%p 초과한 수준"이라며 "업계 관례상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양사의 M&A에 대한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은 지난 28일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양사의 중국 사업이 진행되려면 중국 상무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라 계약 당시 상무부 승인을 M&A 완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포함시켰다"며 "승인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심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종료 직전에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절차 종료로 최근 대한통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5명에 대한 선임은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대한통운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M&A 종료를 효력발생조건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관훈 CJ대표이사, 이현우 대한통운 부산지사장 등 3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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