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해당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공개했다.
개정안은 RIR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 입주자격을 제공한다.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또 RIR 30% 이상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현행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해 동일 순위 내에서 주거취약가구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IR 산정시 임차료는 6개월간 평균 임대료를 반영한다. 가점 등 혜택을 받으려면 입주 신청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에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 전세,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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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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