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공고하며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업부지 매입 전 반드시 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HUG는 이와 관련해 주택사업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국 영업지사에서 주택업체에 안내를 실시했고 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예비심사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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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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