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오는 9일부터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분양주택 중도금보증의 동일인당 보증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HF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1~2인 가구 및 고령화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구입, 전세 등 주택관련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자금보증, 개량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등이, 노인복지주택은 전세자금보증, 개량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중도금보증 등이 가능하다.

다만, 임차 목적으로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또 구입이나 개량 목적은 해당 목적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주거용도로 인정된다.

HF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2인 가구와 고령화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지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부담이 완화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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