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가 공원으로 조성 중인 용산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기존 건물 재활용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민족성, 역사성, 문화성이라는 공원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생태공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용산공원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의 공원화를 추진 중인 국토부는 지난 4월 공청회를 통해 8개 시설물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기존 부지 내 1천200여동의 건축물 중 보존이 필요한 80여동을 재활용하고 과학문화관을 신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건물 신축을 배제함과 동시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최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출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18차례의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2017년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완료되면 토양, 지하시설, 건물내부 등에 대한 세부조사도 추가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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