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한국은행이 공동검사 협의 의사를 밝히면서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CD금리 담합 이슈가 한은법상 공동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은은 CD금리 담합 이슈가 한은법상 공동검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한은은CD금리 담합 조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소관사항으로 감독당국이 검사에 나서면 협조하겠지만 한은이 먼저 나설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개정 한은법상 한은이 감독당국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근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CD금리 담합 이슈가 공동검사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한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김중수 한은 총재가 지난 25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감독당국과) 공동검사를 협의해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 검사 규정에 의해 검토해 볼 수는 있을 듯하다"며 "다만, CD금리 담합 이슈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는 것은 한은법 규정을 좀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 일각에서는 한은 내부의 금융기관 검사 규정이 CD금리에 대한 공동검사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규정 제 6조 5호에는 '금융기관 영업 행태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거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포함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감독당국과)공동검사 협의를 하더라도 담합 자체에 관한 공동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다만, CD금리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협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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