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분양가상한제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소폭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본형건축비를 이날부터 2.39% 인상한다고 공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국토부 고시를 통해 정기 조정된다. 작년 3월에는 2.14%, 9월에는 1.67% 인상했다.

이번 조정에는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액은 건축비 비중에 따라 0.96%~1.43%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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