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인천 석정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 중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

LH는 7일 인천 석정지구가 지난달 28일 인천시 남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공개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2012년 도입되면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으나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 전문성 부족,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국토부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됐고 LH도 관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사업설명회를 펼치고 있다.

인천석정 외에 시범사업지역인 서울 중랑면목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 이달 중 조합설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LH는 공급자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수요맞춤형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소규모 정비사업부' 조직을 신설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행복주택사업 등 도심 주거지 정비의 다양한 사업모델과 주거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지 내 행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2월에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LH가 도시정비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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