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폐지 논쟁이 뜨거운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때만 수사기관이 수사 후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시민단체나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간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렸고, 최근까지도 전체 사건 대비 고발률이 1%대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적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14년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 감사원장이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지난 2014~2016년 이들 기관의 고발요청 건수가 12건에 불과해 또다시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찬반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벤처부와 검찰의 최근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출범 첫날부터 EBS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공정위가 사전 검토한 사건 외에 자체적으로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경우 '갑질' 논란이 제기된 미스터피자에 대한 단독 수사에 나섰다.

문제는 이러한 중소기업벤처부의 입장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허용되기 어려우며, 미스터피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경쟁 제한성이 비교적 명료한 담합사건 단 2건에 대해서만 고발요청을 했던 기존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제도 폐지와 검찰의 공정거래 분야 진출이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라면, 기업들은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공정거래법 관련 형사고발 사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대기업들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나, 체포·구금·압수수색 등을 수반하는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경우 공정거래 이외의 영역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만큼, 검찰의 공정거래 분야 수사에도 대응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의한 빈번한 고발로 정당한 경영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충정 배승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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