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 4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보증방식 등이 신설됐음에도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개정 민법은 보증방식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 근보증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민법 규정만으로는 보증인 보호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에 국한돼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민법은 보증방식으로서 보증계약을 서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보증계약을 서면화함으로써 보증거래에 신중함을 기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 근보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민법에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했다.

개정 민법은 이와 함께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했다.

보증제도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제도이므로,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한 후 보증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 불균형 탓에 채권자의 정보 제공 없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개정 민법 제436조의2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채무자가 원리금 등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채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채권자의 통지 의무 등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 민법상 규정들은 경솔한 보증계약을 예방을 통해 보증인을 보호하는 등 보증제도를 합리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보증제도를 통해 채권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채권자의 경우 개정된 민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자는 신설 규정을 미리 확인해 보증계약의 효력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정보 제공·통지 의무 등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추후 보증채무가 감경·면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무법인 충정 이재성 변호사)

jw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